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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등록관리비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산관리 등을 위하여 신고수수료 및 증명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재원은 경력관리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신고수수료 열기
2. 증명발급 수수료 열기
3. 경력관리 문의처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