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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축사 업무실적관리 제도 열기
건축사업무실적관리 제도는 「건축사법」 제19조의2에 따라서 건축사가 수행한 설계·공사감리 등 업무실적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로, 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건축사 또는 건축주 등에게 업무실적 등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신고·유지·관리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하였음.

건축사업무실적관리 제도는 의무 제도는 아니며 건축사의 필요에 따라 신고하는 임의 제도이고, 신고한 건축사의 증명수수료로 관리되고 있음.
제2장 법적 근거 열기
  • - 건축사법 제19조의2 (업무 실적의 관리 등)
    • ①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공사감리 실적을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증명서의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5.30]
  •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업무 실적의 관리 등)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건축사의 성명·자격번호 및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 2. 용역의 명칭·금액 및 건축주 또는 발주자의 성명
      • 3. 대지의 위치·면적 및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용도·구조·층수
      • 4. 용역 수행기간
      • 5. 공동도급의 경우 그 구성원 및 지분 비율
    •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및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
        • 나. 건축허가서
      • 2.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
        • 나. 신고확인증(착공 또는 철거 등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 다. 사용승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라. 감리자 변경신고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③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 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관리 대장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관리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④ 건축사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 실적을 증명받으려는 경우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 발급 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공사 감리업무 실적 증명서를 발급하고,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사실을 별지 제28호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 대장에 적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⑤ 건축사협회는 제4항에 따라 업무 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5.30]
제3장 업무실적관리 프로그램 사용 방법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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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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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건축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 중 본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건축사)
- 비회원의 web회원 가입 절차는 본협회 정회원과 동일합니다
- 다만 web회원으로 가입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후 확인 결과
“입력된 정보는 건축사협회에 신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하여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건축사는 비회원으로서 본협회에서 정보가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적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회원으로서 web회원 가입한 후 실적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비회원 신고서”를 본협회에 송부하여 비회원으로 등록을 한 후 web회원으로 가입하십시오.[문의 실적관리팀(전화 02-3415-6851~4)]
제4장 운영체계 열기
제5장 업무 프로세스 열기

건축사가 신청한 업무실적은 승인(건축사회 : 1차 승인, 본협회 : 2차 승인)이 완료된 후 관리되며, 2차 승인이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실적증명이 가능합니다.

업무실적 신고
  • 로그인
    • - 실적관리메뉴 → 실적관리 프로그램 선택
  • 업무실적 입력
    • - 업무실적입력
    • - 업무실적접수
    • - 실적제출서 출력
    • - 실적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회에 제출
  • 1차 인증
    • - 건축사가 제출한 실적제출서 접수
    • - 1차 승인(건축사회)
    • - 건축사회에서 1차 승인한 실적제출서는 본협회에 발송
  • 2차 인증
    • - 건축사회에서 발송된 실직제출서를 본협회에서 접수
    • - 2차 승인(본협회)
    • - 2차 승인이 완료된 업무실적은 DB로 관리
업무실적증명서 신청
  • 실적증명서 신청
    • - 인터넷상에서 업무실적증명서 신청
    • - 업무실적증명서 접수(인터넷 또는 직접접수)
    • - 결제(전자결제 또는 직접결제)
  • 실적증명서 발급
    • - 증명서 접수 및 결제 확인 후 발급
  • 실적증명서 교부
    • - 발급된 증명서는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