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고시(2004.12.30)에 따라 2005년 2월 1일 이후 완료된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수행결과 평가현황을 홈페이지 상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용방법
- ① 로그인(정회원 및 건설기술자)
- ② 협회업무 – 감리자/원관리 - 감리자관리 프로그램 실행
- ③ 감리정보 조회 – 수행평가서 조회 선택
- ④ 해당 접수번호 클릭 시 감리자 지정통보 조회 가능
- ⑤ 본문 중 감리자정보 영역의 수행평가 “조회” 버튼 클릭 시 수행결과평가 내용 조회 가능
※ 2005년 2월 1일 이후에 종료된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서 수행결과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