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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건축사 자격증 취득 : 건축사등록원
STEP2
시·도 건축사회 정회원 입회 신청
제출서류(첨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함.)
1) 정회원 신고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 2매
3) 근무처에 관한 첨부서류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나) 건축사사무소 소속된 자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
다)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대표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소속된 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
마) 근무처가 없는 자
(1)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
4) 학력, 자격에 관한 첨부서류(정보관리를 원하는 희망자에 한함)
가) 학력 : 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 등
나) 자격 : 자격증 사본 등
※ 학력 및 자격의 증빙서류와 4대 보험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제출로 갈음 할 수 있음.
STEP3
정회원 입회 : 대한건축사협회
1. 입회 승인
2. 회원증 및 회원카드 제작(시.도건축사회를 통해 배부)
STEP4
회원활동
회비안내
회비의 종류 및 금액
구분, 납부내용, 납부처에 대한 회비안내
구분
납부내용
납부처
정회원
입회비 : 200만원(입회시 1회)
월정회비 : 2만5천원(매월)
대전광역시건축사회 회비 : 입회비 없음 / 월정회비 3만원(매월)
시·도건축사회
준회원
입회비 : 50만원(가입시 1회)
월정회비 : 6만원(매년)
회비사용처
입회비 : 건축문화발전 사업자금, 협회 중장기발전 사업자금
정회원 및 준회원회비 : 협회조직관리 및 운영자금
※ 회원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도건축사회 또는 우리협회 실적관리팀(02-3415-685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