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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연혁
회원, 감리자, 업무실적 관리 및 건축사 시험 등 협회 주요 업무를 알려드립니다.
설립근거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함
법률 제1536호(1963. 12. 16)공포
건국시지령 413-5123호(1965. 12. 3)인가 [창립일:1965년10월23일]
설립목적
본 협회는 건축사의 품위보전, 권익옹호, 회원간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고 건축기술의 연구 발전과 업무 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건축문화 발전 및 공익에 이바지함.
협회의 연혁
1965
07월 06일
대한건축사협회 발기인 총회65
10월 23일
대한건축사협회 발기인 총회65
12월 03일
건설부장관의 협회설립 허가
11월 07일
각시·도에 11개 건축사회 설치
1989
01월 01일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충청남도건축사회에서 대전건축사회 분리
이후 대전건축사회 설치 운영